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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해줘?" 고깃집 주인 협박한 모녀, 벌금 1000만원

입력 2022-07-07 09:34:45 수정 2022-07-07 09: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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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한 고깃집에서 주인 부부를 상대로 '환불 행패'를 부렸던 모녀에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5단독(박수완 판사)은 6일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말했다.

모녀는 지난해 5월 양주시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2천원 가량 메뉴를 주문한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이라고 협박하는 등 식당 주인에게 폭언을 했다.

또 양주시에 해당 음식점을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한 곳'이라고 신고하기도 했다.

이 사건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번지며 도마에 오르자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는 제목으로 식당 주인들이 마스크를 미착용한 상태로 손님을 응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참고한 당국의 조사 결과, 이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문제없이 설치했고 업무가 계산할 때에도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방역수칙을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7-07 09:34:45 수정 2022-07-07 09:40:15

#양주시 , #모녀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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