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가 심야 시간대인 오전 12시부터 6시까지는 값을 더 받는 ‘심야할증제’ 도입을 검토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올라 시간당 9620원(2022년 9160원)으로 결정된 것이 부담된다는 게 이유다.
전편협은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편의점 본사에 이와 같은 심야할증제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편협은 “임금을 지급해 본 경험이 없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기존에 주장하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주휴 수당 폐지를 언급했다.
전편협은 "최저임금의 고통은 점주들의 몫이었다. 점주들의 영업이익을 나누는 가맹본사도 함께 고통을 나눠야한다"며 "가맹본사는 현실에 맞는 상생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5% 오르면 월 평균 45만원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며 "연간 500만원의 수익이 줄어드는 건데, 편의점 매출은 제자리 걸음이고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편의점이 많은 상태에서 폐업을 고민할 정도의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마진이 적은 교통카드 충전과 종량제 봉투 판매 및 공공요금 납부, 편의점 택배 서비스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앞서 전편협은 지난 2018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심야할증제를 주장한 바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