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의 등장과 합리적 소비 추구 등 가치관의 변화로 중고거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품이 설명과 다르다는 불만이 많고,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우선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관련 법상 온라인 판매 또는 영업 허가 없이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이하 ‘거래불가품목’) 9종을 선정했다. 이후 조사대상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해당 물품들이 유통되었는지 모니터링한 결과 최근 1년간 총 5434건의 거래불가품목 판매 게시글이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건수가 50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어 ‘화장품법’상 판매가 금지된 홍보·판촉용 화장품 및 소분 화장품(134건),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한 철분제, 파스 등 의약품(76건) 등의 순으로 유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으로는 ▲담배와 전통주 외 일반 주류 등 기호식품 ▲전문 및 일반의약품, 동물의약품, 마약류 ▲도수가 있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 ▲저작권 및 상표권을 침해하는 모조품이나 가품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 ▲적합성 평가 면제조건으로 해외직구 후 1년 이내의 전자제품 ▲관세나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된 제품 ▲혈액 또는 헌혈 증서 ▲화장품 샘플 및 소분된 화장품 등이 있다.
아울러 판매 또는 구매 자격이 필요한 품목으로는 ▲홍삼,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수제청이나 소분된 식품, 가공된 농산물 ▲무기류 ▲군용장구, 신형군복 등 군 관련 용품 등이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