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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는 안물어요?" 반려견 목줄 시비에 행인 다치게 한 50대
입력 2022-07-04 18:07:44 수정 2022-07-04 18: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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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을 달지 않고 산책을 나왔다 시비가 붙은 행인을 다치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3월 말, 경남 김해시 한 공원에서 목줄을 매지 않고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30대 B씨와 시비가 붙었다.

B씨는 목줄을 매지 않은 것을 경찰에 신고하려 했고, A씨는 자신의 차에 올라 그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B씨는 쫓아와 차량 조수석 창문을 잡았고 A씨는 그대로 출발했다. B 씨는 도로 위로 넘어지며 손가락 등을 다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 쪽에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차량을 출발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7-04 18:07:44 수정 2022-07-04 18:07:44

#반려견 , #목줄 , #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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