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 직접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이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1일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역량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DTC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민간 업체에 혈액이나 타액 등으로 직접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혈당, 탈모·피부, 식습관, 비만 등 허용항목을 정해두었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인증을 받은 검사기관에서 검사 항목을 신청하면 정부가 검사 기관의 숙련도, 결과 분석·해석 역량 등을 평가해 검사를 허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복지부는 앞서 3차례 시범사업을 시행해 기관별로 최대 70개 항목까지 검사를 허용한 바 있다. 다만 인증제가 도입돼도 인증이 가능한 검사 범위는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을 위한 항목, 유전적 혈통 찾기 등 검사에만 한정된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를 열어 인증제의 방향과 인증 기준, 절차, 평가계획 등을 안내한 뒤 오는 18일부터 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인증제를 통해 유전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생활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7-01 15:24:52
수정 2022-07-01 15: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