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로 일하며 알게 된 고객 개인정보를 악용해 국제우편물로 대마초를 밀수입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택배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16일~18일 대마초 865g을 인형 안에 숨겨 미국에서 국내로 국제우편물을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과거 자신이 일하던 택배 배송지 가운데 직접 물품을 수령하지 않았던 곳을 대마초 수신 장소로 정하고, 미국에서 택배를 부치는 발송인에게 고객 이름·연락처·주소 등 운송장 정보를 보냈다.
이어 주변 택배기사들에게 해당 주소로 국제우편물이 도착하면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고 당부하는 등 치밀하게 밀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마약이 든 국제우편물을 자신이 받기 위해 집배원에게 연락한 뒤 같은 달 21일 경기도 화성시 한 우체국에 갔다가 세관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집배원으로 위장한 세관 수사관은 A씨와 통화하면서 우체국으로 오도록 유인했다.
세관은 A씨가 고객 5명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받으려 했던 대마초 우편물 10개 중 8개를 직접 적발하고, 한국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2개(대마초 260g)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공조를 요청해 현지에서 적발하도록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의 국제우편물이 배송되는 등 개인정보 도용이 의심되면 관세청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