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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체험학습 학생관리 강화한다
입력 2022-06-30 09:45:59 수정 2022-06-30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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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을 간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은 초등학생 일가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를 열고,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외체험학습 관련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시도교육청에 유·초·중·고·특수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도중 학생의 안전 담보를 위해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급 학교에 배포하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또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도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초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한 현행 시도교육청의 학생관리 사례를 안내했다.

인천 지역은 지난해 3월부터 '장기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아동의 안전 및 건강 확인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5일 이상 연속으로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1회 이상 아동과 연락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사전에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주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도 검토할 수 있다.

인천에서는 2020년 가정학습과 교외체험학생을 신청해 등교하지 않은 초3 학생이 지난해 3월 부모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제5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에서 이 사례를 안내해 시도별 자체 방안 마련을 권고했으며 인천 외에 부산·경기·충북·충남·경북까지 6개 교육청이 이를 반영해 학교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실종된 조 양의 경우에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주도로 교외체험학습을 가겠다고 지난달 17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이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등교나 연락이 없자 신고했다.

조 양 가족의 차량은 29일 완도 해상에서 인양됐으며 시신 3구가 수습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6-30 09:45:59 수정 2022-06-30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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