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근무 도중 ‘006’으로 시작하는 국제전화 한 통을 받았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라고 신분을 밝힌 이는 A씨가 출국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통보하며 허위번호가 기재된 메시지를 발송했다.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었다.
최근 국제 발신 전화를 이용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출입국심사과는 민원인에게 전화할 때 국제전화번호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문자로 출국금지 여부를 통지하지도 않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출국금지 및 정지 통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7항에 따라 우편(등기)로 본인에게 통지한다.
본인이 출국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해당 여부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이에 법무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응하지 말고 상대방이 요구한 어플 등을 설치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