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다소비 배달음식인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음식점 2934곳을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작년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중화요리 배달음식점 점검에 이어 2분기에는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8곳) ▲시설기준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1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1곳) ▲영업시설 무단멸실(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 및 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 용기 21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63건은 적합했으나 족발 1건에서 대장균 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