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월 8일까지 장애친화 산부인과 4개소 공모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외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 20개소 등도 함께 공모한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난 2018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했다.
이에 올해에도 여성장애인이 편하게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고위험 분만, 진료 접근성 문제 등의 걱정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곳이어야 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전국을 15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1~3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8개소 지정을 완료했다. 지정대상은 연간 분만 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정기관 확대는 장애인의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의 필수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장애인이 적절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