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조부모뿐만 아니라 아이를 돌봐주는 친인척 등 '육아 조력자'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엄마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같은 지원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지원 대상을 할머니, 할아버지 등 조부모에게 초점을 맞추려 했으나 아이 돌봄에 대한 조부모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해 친인척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지원 대상과 방법이 구체화되는 대로 예산을 반영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 지침에 따르면 4촌 이내 친인척인 아이돌보미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시 서울시장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 지원금을 줄 수 있다"며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만 끝나면 해당 조례로 시장 방침을 정해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광주시 역시 자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손주돌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조부모를 비롯해 친인척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최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