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이가 뱉은 물을 강제로 먹인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보육을 담당한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4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배 부장판사는 또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어린이집 교사 B(35)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한 아동(2)이 물을 입에 머금었다가 뱉는 행동을 하자 머리를 잡고 뱉은 물을 다시 마시게 하는 등 2020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어린이 2명을 대상으로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는 2020년 12월 10일 한 아동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뛰어다니자 강제로 바닥에 눕힌 뒤 1분 40초가량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하루 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 피해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학대 행위는 정도가 심하고 부모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지만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