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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의심·확진자, 반려동물도 격리

입력 2022-06-24 15:07:44 수정 2022-06-24 15: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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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두창을 예방하기 위한 반려동물 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지금까지 반려동물과 가축이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사례는 보고된 적 없으며, 사람에게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다.

하지만 해외에서 설치류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설치류 등 감수성 있는 애완동물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물림과 긁힘을 주의해야 한다.

또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원숭이두창 의심자나 확진자는 반려동물과도 접촉하지 않느 게 좋다고 명시돼있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애완용 설치류는 지정 시설에서 각각 21동안 격리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이번 지침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고, 따라서 위반했을 때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농식품부는 수입 동물을 통해 원숭이두창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검역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 감수성 동물인 원숭이는 지난달까지 수입되지 않았으며, 설치류는 시험연구가 목적인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만 수입되고 있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를 대상으로 격리 조치와 검사를 하는 등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6-24 15:07:44 수정 2022-06-24 15:07:44

#원숭이두창 , #반려동물 , #확진자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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