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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동전화 먹통 2시간 넘으면 요금 10배 배상
입력 2022-06-24 11:27:52 수정 2022-06-24 11: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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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고속인터넷이나 이동전화 서비스가 중단된 시간이 연속 2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게 된다.

현재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연속 3시간 혹은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은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는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러한 현재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경했다.

또한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루어진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요금반환은 이용자의 신청 없이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할기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다음 달에 자동으로 반환’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 발생 시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도 개선했다. 심지어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양식에 대한 안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러한 전산시스템은 7월중 시행되며, 홈페이지 개편은 8월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6-24 11:27:52 수정 2022-06-24 11:27:52

#인터넷 , #이동전화 , #요금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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