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주에서 경찰차와 충돌한 뒤 행인을 덮쳐 숨지게 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 A씨(41·여)에 대한 혈액검사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의 3배 가까운 0.231%로 나타났다.
앞서 A씨 차량은 지난 11일 오후 8시 58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삼거리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차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이 충격으로 인도 쪽으로 전복되면서 강아지와 산책하고 있던 30대 남성을 덮쳤고,
A씨와 보행자가 숨졌다.
또 A씨 차량에 있던 18개월 된 아이와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 2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다만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해 종결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