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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확대…4인 기준 23만원 늘어난다
입력 2023-06-22 14:54:59 수정 2023-06-22 1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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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기준도 올해 말까지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행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48만8천800원에서 58만3천400원으로, 2인가구는 82만6천원에서 97만7천원으로 인상된다.

4인가구는 현행 130만4천900원에서 약 23만원 인상된 153만6천300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가구원 수별로 인상률은 16.82∼19.35%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의 재산 기준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먼저 현금화가 어려운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6천900만원까지 재산액을 공제한다.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재산액 2억4천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거주 중인 주택이 있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인 6천900만원을 적용받을 시 재산액이 3억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생계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대도시 6천900만원, 중소도시 4천200만원, 농어촌 3천500만원이다.

또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도 현재 기준중위소득 65%(4인가구 332만9천원)에서 100% 상당(512만1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등을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을 받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6-22 14:54:59 수정 2023-06-22 14:54:59

#생계지원금 ,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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