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서울 거주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원...유류비로도 사용가능

입력 2022-06-22 14:00:03 수정 2022-06-22 14:00:03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서울시가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 임신한지 3개월(12주차) 이후, 출산 후 3개월 경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이 시작하는 7월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 제출없이 가능하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신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정부24 홈페이지의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접수한 뒤 신청해야 한다.

교통 포인트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고,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LPG와 전기차 충전 시에도 이용 가능하다. 다만 포인트는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이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참여하는 카드사는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IBK기업) 등으로 해당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 가능하다.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뒤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온라인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7월1일~5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신분증, 임신확인서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출산 후에는 본인뿐 아니라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 중 하나로,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올해 신청자 수는 약 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6-22 14:00:03 수정 2022-06-22 14:00:03

#임산부 , #교통비 , #유류비 , #임산부 교통비 , #서울시 임산부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