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내에서 유통할 수 없는 낙태약을 판매한 20대를 검거했다.
21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낙태약 1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 출생으로 지난 2010년 국내에 입국해 2016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갓 태어난 자신의 아기를 변기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부부가 A씨로부터 낙태약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며 A씨는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핸드폰 3대와 대포통장 등을 압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