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이는 파스나 바르는 버물리, 타박상에 바르는 멘소래담로션이나 안티푸라민 등의 허가사항에 임산부 사용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살리실산메틸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과 수유부는 약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 약사와 상의해달라’는 내용이다.
또한 많은 양의 살리실산메틸 경피 흡수 시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넓은 표면에 장기간 사용은 피하라는 내용도 함께 기재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부작용 등이 발생했다거나 당장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임부와 수유부 등은 해당 의약품을 사용할 때 주의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