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강간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권도 관장으로 가정환경이 좋지 못했던 피해자를 10년 동안 지속해서 추행 및 간음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부터 10여년간 제자인 B(2008년 당시 8세)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등 정서적으로 친근감을 쌓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