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번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 학교급식법 ▲ 특수교육법 ▲ 교육시설법 등 교육 관련 3개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는 기존의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넓어졌다.
이에 따라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도 교육감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고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 급식관리를 받도록 하게 된다.
또 재난 발생 등의 이유로 학교에서 정상 급식이 어려울 때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자재를 학생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자재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새 특수교육법 시행령이 통과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도 정비됐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장애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를 추가하고,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지닌 사람을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또, 대학의 장은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작해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과 함께 제공하거나 지원인력, 학습보조기기 등을 활용해 장애가 있는 학생의 학습을 돕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교육부 장관과 소방청장이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상담 등 지원을 해주는 대상을 학생 등 교육시설 이용자뿐 아니라 이용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넓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