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 시 나트륨과 당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될 수 있을지 정부가 검토 중이다.
2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은 지난해부터 수립 준비를 시작해 올해 5월 영양비만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바 있다. 제3차 기본계획은 모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이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건강식생활 실천 인구 증가'를 목표로 운영된다.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나트륨과 당 조절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그에 따른 한 방안이다. 이외에 정부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과 나트륨‧당류 정보제공 음식점을 확대한다. 편의점·급식소 등에서의 과일·채소 소비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앞으로 음식 배달 앱 업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민에게 건강한 음식 제공한다는 당위성 아래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협의하고 개발해 머지 않은 시일에 구체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인택 국장은 "아직까지 음식 배달 앱에 나트륨·당 정보를 표기하는 것까진 검토해보지 못했다. 영양정보를 표기하는 가공식품을 확대하는 가운데 배달 음식에도 나트륨·당 수치를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보겠다"고 예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