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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생아 돌보지 않아 사망케한 아빠 징역3년·집유5년
입력 2022-06-20 16:37:26 수정 2022-06-20 16: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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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아이 아빠에게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A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 및 취업 금지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집 화장실에서 아내 B씨가 출산을 하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동안 아이를 방치했다.

A씨는 출산한 아내에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했으나 아내가 119에 신고하자 아이를 꺼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아이는 이날 오후 11시 사망했다.

아기 아빠는 경제적 사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아내에게 임신 중절을 요구했다. 앞서 동일한 요구에 2차례 임신중절을 경험한 아기 엄마 B씨는 이번에는 임신 8개월 차까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숨겼다. 이에 A씨가 미허가 낙태약을 온라인에서 구입해 아내에게 먹였던 정황도 포착됐다.

재판부는 "아내가 영아를 분만하자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2개월 가까이 구속돼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신을 유기하지 않았고 늦게나마 112 신고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6-20 16:37:26 수정 2022-06-20 16:37:26

#아동학대 , #신생아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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