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만24세 미만 청소년 부모 및 한부모를 대상으로 금전적 지원을 실시한다.
시는 내달부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
아기 아빠와 엄마 모두 97년 6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만 24세 미만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중위소득 60% 이하는 3인 가구 월 251만6820원, 4인 가구는 월 307만2640원이다. 특히 사실혼 관계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신청은 자녀 기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다음 달부터 청소년 한부모에게 1대1 전담 사례관리사를 매칭해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사업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전담 사례관리사가 청소년 한부모를 직접 만나 출산·양육·학업·취업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지원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선영 시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도 당당하게 엄마 아빠가 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건강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