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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오리발' 49명 명단공개…"효과 나타나"
입력 2022-06-17 11:26:10 수정 2022-06-17 11: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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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명의 신상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정부는 법무부, 경찰 등 관계 기관에 17명 출국금지, 30명 운전면허 정지처분도 요청했다.

여가부는 17일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자 49명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들의 채무액을 보면 남모씨 1억1천850만원, 정모씨 3천120만원이며,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윤모씨 1억5천360만원, 이모씨 1억4천580만원, 김모씨 1억90만원, 유모씨 9천238만6천원 등이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 미지급액은 박모씨 8천300만원, 황모씨 7천280만원 등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는 작년 7월 도입됐다. 제대 대상자는 지난해 하반기 27명에서 올해 상반기 총 151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취소된 경우가 나왔다. 양육비 채무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출금금지 요청이 철회된 사례도 등장했다.

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대상자 중 생계형 운전자로 의견진술서를 낸 4명 중 3명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양육비 채권자가 운전면허 정지 신청을 취하하기도 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시행한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제도로 양육비 이행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6-17 11:26:10 수정 2022-06-17 11: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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