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눈속임 설계', 이른바 다크패턴 사례를 분석해 16일 공개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작성하는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에 '홍보자료 발송'을 위한 항목 등이 교묘하게 포함된 식이다.
눈속입 설계는 사람을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에서 사용자들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지나해 6월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모바일 앱 100개를 조사한 결과, 눈속임 설계 중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유형의 비중이 19.8%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도 속임수 질문, 해지 방해 등이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눈속임 설계로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제재해왔다.
소셜미디어 아이디를 이용한 간편 로그인으로 제3자 앱을 이용할 때 이용자 친구의 개인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는 데 필수적인 동의와 홍보 등 목적의 선택적 동의를 구분하지 않고 동의를 받아 정보 주체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재화나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를 위해 동의를 받을 때 정보 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회원탈퇴 시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요구하는 등 절차를 회원가입 때보다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6-16 13:55:30
수정 2022-06-16 14: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