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내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 551개소에 5개월간 15억8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현행법상 내국인 아동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코로나19 사유로 어린이집에 미등원 할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아동당 보육료가 지원된다. 하지만 외국인 아동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보육료 전액을 자부담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거주자 비중이 높아 외국인 아동 재원율 또한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 코로나19로 아이들이 등원하지 않으면 보육료 수입에 차질이 생겨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
만0~2세에 해당되는 외국인 영아는 정부의 기관 보육료 지원 대상에 해당해 어린이집에 운영비가 보조된다. 그러나 만3~5세의 외국인 유아는 정부 보조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시는 외국인 유아 총 1556명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 551개소에 6월부터 10월까지 유아 1인당 보육료의 50%를 지원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부모, 아동, 어린이집 관계자 모두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번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