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의 신체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인천지역 중학생들이 아직도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 모 중학교 재학생인 A군 등 4명은 지난해 4월 여성인 척 다른 학교 학생에게 접근해 온라인으로 신체 사진을 받았다.
이들은 해당 사진을 다른 학교 학생 7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했다가 피해 학생의 신고로 적발됐다.
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사안의 심각성과 고의성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1~9호 처분 중 6호에 해당하는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학폭위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 행정심판위는 여러 정황을 고려해 학폭위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고 학부모 측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학폭위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가해자 학생과 피해자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측이 학폭위와 행심위 처분을 벗어나 가해 학생을 타학교로 강제 전학시킬 방법은 없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 측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외부 위원들이 법적으로 규정된 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만큼 처분이 결정된 이후 시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마땅히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