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다고 고용노동부가 전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자 도입됐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16일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인증심사는 인증 요건 구비 및 필요서류 제출 정도에 따라 최대 20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이용자는 빠르면 6월 말부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은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차 모집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다.
이번 법 시행으로 저출생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사서비스의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되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정부는 인증 가사서비스가 정착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권태성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고품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시에 근로조건을 보장받은 가사근로자를 위한 ‘착한 소비’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