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원숭이두창 환자 발생 시 격리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며, 접촉자는 고위험군에 한해 21일간 격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일하게 원숭이두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은 내달 중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원숭이두창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를 열고 이러한 사항을 논의한다.
아직 국내 원숭이두창 발병 사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환자가 발생할 경우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입원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격리입원은 피부병변의 가피 탈락 등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해야 한다.
확진자와 노출한 사람은 정도에 따라 고위험-중위험-저위험 등 3단계로 분류된다. 고위험군 접촉자만 제한적으로 21일 격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고위험군은 확진자에게 증상이 나타난 지 21일 이내 접촉한 동거인이나 성접촉자 등이다. 저위험군은 확진자와 접촉은 했으나 거리가 가깝지 않았을 경우, 중위험군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원숭이두창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등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원숭이두창은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과 달리 전파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고위험 접촉자는 자가격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전파력과 중증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국내 상황을 지켜보고,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추가 구매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증 환자가 추가로 발생할 시 국내에 비축 중인 시도포비어와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을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방침이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3세대 백신도 도입하기 위해 제조사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병상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시도별 병상 지정과 환자 배정을 위한 협조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119 구급대의 신속한 환자 이송·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숭이두창 관련 이송원칙과 개인보호장비 착용, 소독 등 119 대응 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반려동물이나 야생동물을 통해 사람으로 감염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유관부처와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전날부터 전국 109개 동물원에 아프리카 수입 영장류·설치류 관람 시 주의사항을 방문객에게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만약 아프리카 수입 영장류·설치류에서 특이사례가 나타날 경우 신속히 원숭이두창을 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8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에 따른 검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원숭이두창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