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내년에 3일 이상 연휴인 경우는 총 5번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도 우리나라 달력 제작 기준이 되는 2023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2023년 달력에 휴무일로 표기되는 관공서 공휴일로는 일요일 53일과 국경일, 설날 등 공휴일 16일이다. 합산하면 총 69일이다. 단 1월 1일과 설날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7일로 집계됐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총 휴일 수는 116일이다. 총 공휴일 수인 67일에 토요일 52일을 더하면 119일이다. 이 중 공휴일에서 토요일과 겹치는 설날 연휴 첫째 날, 부처님 오신 날, 추석 연휴 셋째 날을 제외하면 총 휴일 수는 116일이다. 이는 올해보다 2일 줄어든 숫자다.
주 5일제 기관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5번이다. ▲1월 21~24일(설날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5월 5~7일(어린이날 및 토·일요일, 3일) ▲9월 28일~10월 1일(추석 연휴 및 일요일, 4일) ▲10월 7~9일(한글날 및 토·일요일, 3일) ▲12월 23~25일(기독탄신일 및 토·일요일, 3일)이다.
월력요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천문연구원과 천문법에 따라 달력 제작 기준이 되는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계산해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