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자정이 넘은 시간 길거리에서 5살 아들을 때린 3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27분, 인천시 중구 한 길거리에서 아들 B(5)군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군이 울면서 칭얼댄다는 이유로 홧김에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엄마가 아이를 때린다"는 행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온 경찰은 술에 취해 반발하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B군을 친부에게 인계해 보호 조치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물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B군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학대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