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를 운영 중이다.
지난달부터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이 창구는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2021년 8월 시행)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내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라면 누구나 ▲영유아보육법과 2022년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운영·교사 업무 및 처우 상담 ▲공인노무사를 통한 전문 인사·노무 상담 ▲심리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이메일 ▲유선 ▲실시간 비대면 ▲대면으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도는 카드뉴스,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을 홍보하는 등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구원 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운영 사업으로 경기도 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는 물론 궁극적으로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로써 보육의 질도 향상해 교사, 영유아 모두에게 즐거운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