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에서 후배 여경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하는 등 성희롱을 한 현직 경찰관이 징계를 받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인천 모 경찰서 50대 A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 경위는 인천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9년 3∼6월 같은 부서 소속 후배 여경 B씨를 성희롱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는 근무시간에 순찰차나 사무실 등지에서 B씨에게 수시로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했고, "넌 온실 속 화초"라거나 "우리 000는 피부가 정말 좋아"라며 외모를 평가했다.
A 경위는 언어적 성희롱뿐 아니라 새벽 시간에 단둘만 있는 순찰차에서 "오빠가 널 좋아한다"며 10분가량 B씨의 손을 잡아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도 했다.
B씨는 평소 자신을 "잔챙이"라고 부르며 업무능력을 비하하는 A 경위의 태도에 수치심과 함께 불쾌감을 느꼈고, 자존감까지 낮아져 우울감도 들었다.
이를 참다못한 B씨가 부서장에게 고충을 털어놓은 뒤 다른 팀으로 배치된 뒤에도 A씨는 사실이 아닌 발언을 하면서 B씨를 성희롱하거나 외모를 지적하는 말을 계속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2020년 인권 관련 부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A 경위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는 성실 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2020년 12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경징계인 감봉 2개월로 감경됐다.
하지만 A 경위는 "B씨에게 성희롱성 발언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신빙성이 없는 B씨의 진술만으로 한 징계는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해자인 B씨의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며 A 경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경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후배 경찰관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은데도 A 경위는 도리어 비위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경위의 비위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관련 증거로 충분하게 증명됐다"며 "비위 인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 경위의 비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당시 징계처분은 적법하고 일부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비위가 있었더라도 징계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