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한 가정집에서 풀어놓고 기르던 풍산개 5마리가 7살 아이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견주와 개의 처벌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막둥이 7살 딸 아이가 이웃집에서 기르던 늑대견 5마리에게 물려 12군데 상처가 났다"며 "개들에게 뜯기는 와중에도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려서 얼굴과 목 등 주요 급소는 지켜냈지만, 하반신과 팔 등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 부위에 피하지방층이 다 드러나 찢겨나갈 정도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사건은 5월 8일 오후 6시30분에 발생했다. A씨는 딸이 잠시 마당에 나온 순간 순간 윗집 풍산개 다섯 마리가 언덕을 타고 아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왔고, 미처 피하지 못한 A씨의 딸이 넘어지자 개들이 몰려들어 공격했다고 했다.
윗집 견주는 이 같은 사고에도 "원래 착한 개들이다"라며 몇 마리만 입양 보내고 나머지 개들은 그대로 키우겠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견주는 '착한 개'라고 말하지만 동네에선 수년 간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늑대'로 불리는 무서운 개"라며 "윗집 늑대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 가족은 그 집에 다시는 갈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개는 이전에도 동네 주민을 공격하는 등 여러번 공격성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에 A씨가 "제발 개들을 묶어서 기르거나 입마개를 씌워달라", "울타리라도 쳐 달라" 등 대책 마련을 간곡히 부탁했지만 견주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견주는 오히려 "자신들의 개가 용맹하다", "우리 개들 덕분에 더 이상 산짐승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미 사람을 공격해 피맛을 본 개들을 계속 기르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면서 "사람을 공격해 큰 상처를 입힌 개들을 더 이상 기르지 못하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 그런 법이 없다면 행정조치라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저희 딸이 겪은 이 끔찍한 일을 다른 누군가 또다시 겪지 않도록 한 가정에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안긴 개와 견주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꼭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