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며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유사 서비스 등 이용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제외 규정이 삭제됐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 요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다만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유사 급여를 수령할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제는 취약계층 등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받고 동시에 추가적인 산후조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또한 그 동안에는 시·군·구만 가능했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와 운영 주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추가됐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확대된 것이다.
최영준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출산 전후에 있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에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6-07 11:00:27
수정 2022-06-07 11: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