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오는 8일부터 인천공항 내 적용되면 규제를 해제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에도 입국 시 격리를 면제받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 입국관리체계를 개편한다"면서 "그동안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 의무가 적용되었지만 오는 8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해외 입국 절차와 항공규제로 인한 국민 부담은 줄여나가되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 의무는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