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는 영육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 달 22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영육아보육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것에 맞춰 시행령도 개정되는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보육진흥원장이 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센터장의 자격요건 중 보육업무 5년 이상 종사경력 등에 대한 예외규정을 뒀다.
복지부는 "그간 보육 관련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를 주기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해온 보육진흥원을 지정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에서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의무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사업장 보육 수요를 확인하는 데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