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치솟는 밥상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 등에 관세율을 낮춘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생활·밥상물가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총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밥상물가 안정 차원에서 할당관세와 부가세 면제 등 수입품의 원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에 돼지고기와 대두유·해바라기씨유 등 식용유,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 관세율이 0%로 낮아지면 판매자들은 최종 소비자가를 최대 20% 낮출 수 있게 된다.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병·캔 등 개별 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세도 마찬가지로 내년까지 면제된다. .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