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 정보를 파악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신교식 부장판사는 29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남편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지난 2019년 10월 강원 횡성군의 자택에서 남편 B씨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해 B씨의 위치 정보를 몰래 수집했다.
또 지난해 4월 B씨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이용해 B씨와 B씨 여자친구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남편 몰래 위치를 수집하고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위치정보와 녹음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