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오는 31일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총 42곳이다.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였다. 설치의무가 있는 1486개소 중 1351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거나 위탁보육을 실시 중이다.
현재까지 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4년 연속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정책 강화가 한 몫을 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사회적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물류지의 특성상 일용직․단기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보육수요 부족 사유를 인정하여 명단공표에서 제외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명단을 공표하기로 심의 의결하여 의무이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이행 사업장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제외한 23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특히 지난 2018년에 명단 공표 이후 3회 이상 명단에 오른 경동, 코스트코코리아, 안진회계법인, 등도 포함됐다.
제외 사유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9개소도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총 42개 사업장이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필요 시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