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액상형 전자 담배를 대신 구입해주겠다는 광고 글이 버젓이 올라와 10대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
정부가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을 정도로 액상담배는 유해성 논란이 크다. 하지만 온라인 불법 유통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규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29일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등에 따르면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액상형 전자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거나 대리 구매를 해줄 사람을 찾는 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액상담배 대리구매와 관련한 몇가지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술이나 담배를 대리구입 해주겠다는 광고 글이 나타난다.
한 트윗은 '술담 댈구(술, 담배 대리 구매)'라는 제목으로 액상의 제품명과 맛, 수고비, 배송비를 적어달라며 호객행위까지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과 희석제, 첨가물 등이 혼합된 액상을 기화시켜 체내로 흡입하는 방식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유해물건이며 액상은 청소년 유해물질이다.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해놓고 있지만 단속은 물론 모니터링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액상을 판매하는 자판기가 등장하기도 했다. 업체측은 '인터넷보다 싼' 가격에 액상을 구입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자판기를 사용하려면 성인 인증을 해야 하지만, 직접 판매 방식보다 위조나 대리구매 등으로 더 쉽게 청소년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
최근에는 액상을 판매하는 자판기가 등장하기도 했다. 업체측은 '인터넷보다 싼' 가격에 액상을 구입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자판기를 사용하려면 성인 인증을 해야 하지만, 직접 판매 방식보다 위조나 대리구매 등으로 더 쉽게 청소년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