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미용용품 업체 대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부터 5년 동안 수입한 중국산 미용용품 약 천만 점, 시가 90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표시하고 미국과 스페인·이탈리아 등지로 3백여 차례에 걸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적발된 미용업체는 완제품 상태인 중국산 인조 속눈썹과 손톱 스티커·손톱깎이 등을 수입한 뒤 단순 포장만 할 경우 수입국을 원산지로 표시해야 하지만, K-뷰티 열풍 등을 이유로 'Made in Korea'라는 허위 표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세관은 이 업체가 중국산 미용용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5년 동안 356차례에 걸쳐 물품 가격을 80∼90%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도 확인하고, 원산지 허위표시에 따른 과징금 2억여 원과 함께 관세 등 누락세액 7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