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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남학생 '스포츠 머리' 강요는 인권 침해"

입력 2022-05-25 14:00:00 수정 2022-05-25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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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남학생의 두발을 '스포츠형'으로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5일 기숙사 학생들에게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두발 제한 실태를 파악해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라고 A대 총장에게 권고했다.

A대는 특수목적대학으로, 국립학교 설치령 및 학칙에 따라 생활관비와 제복비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이 학교 재학생은 학교가 기숙사 남학생에게 두발 규정을 강제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벌점을 부여한다고 한 것이 인권침해라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의 주장에 따르면 학교는 뒷머리는 두피가 보이게,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게 자르라고 강요했다.

학교 측은 과거에 남학생이 '단정한 스포츠머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고, 짧은 두발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교가 2018년 두발 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과 관계없이 이듬해 1학기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여전히 남학생의 두발 관련 기준 이행을 강요해왔고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한 점이 확인됐다 학교 측이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기숙사 지침이 용모 및 복장 상태가 불량한 학생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생들이 두발 관련 지적 사항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인권위는 "학생들이 제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통상모나 정모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두발을 제한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5-25 14:00:00 수정 2022-05-25 14:00:01

#인권위 , #두발 , #자유 , #기숙사 ,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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