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00여 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노트북과 휴대폰으로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657편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음란물을 소지한 것은 인정하나 n번방에 접속하지 않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려받은 사진과 동영상 상당수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다만 파일의 이름이 숫자와 영문 알파벳의 조합으로 이뤄져 사진과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을 것이라 판단했다.
또 A씨가 보관한 성 착취물 일부가 최초 n번방을 통해 유포됐으나 다른 사이트 등에서도 공유돼 A씨가 n번방에 접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한 번에 파일을 대량으로 내려받았으나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줄 알고 내려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