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입국 전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 종류 중 현재 적용 중인 PCR(유전자증폭) 검사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해외에서 RAT로 PCR 검사를 대체하는 조치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RAT 음성확인서를 제시해도 인정된다.
또한 다음 달 1일부터는 입국 후에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여 받게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