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정부,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4주 연장
입력 2022-05-20 09:00:01 수정 2022-05-20 09:00:01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한 달 더 유지하기로 했다.

20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5-20 09:00:01 수정 2022-05-20 09:00:01

#격리의무 , #코로나 , #확진자 , #정부 , #코로나 확진자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