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시행유예'를 요청한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환경부가 다음 주 초 결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아 가려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점포를 100개 이상 지닌 105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내달 10일부터 적용된다.
소비자는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불편함 외에 다른 손해는 없지만, 카페는 회수한 컵을 처리하는 비용과 소비자가 반납한 컵을 보관해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1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업계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의견을 수렴 중이다"라며 "내주 초 방안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환경부와 가맹점주 대표들 간 간담회는 20일에 예정되어 있다. 이는 17일 진행한 첫 간담회 후 사흘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이다.
가맹점주들의 요구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유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장기간 계도 기간 부여'이다.
환경부는 현재 두 방안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회용컵 보증금제 6월 10일 시행'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에 따라 환경부가 시행을 미루기보다는 계도기간을 둘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부는 일부 지역의 매장에서만 시행하는 방안도 점주들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가맹점주 쪽에서는 '의미 없는 방안'이라는 반응이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나 과태료 부과를 미루면 여론과 정치권의 요구에 밀려 또 환경정책을 뒷걸음질 치게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일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다시 시행될 때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난 바 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재시행 직전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시행유예를 제안하자 환경부는 인수위와 협의해 코로나19 유행이 끝날 때까지 단속을 미루고 과태료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