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오는 8월까지를 '부패·갑질 행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 이날부터 6월까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하기로 했다.
이 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행위 기준과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직자의 부패·갑질 행위가 의심되면 홈페이지 전자민원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공익 침해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전담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도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하는 한편 부패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 사법기관 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