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두살 아이가 다쳐 피를 흘리는데도 교사들이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7개월 아이가 다쳤습니다"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고발하는 글과 CCTV 녹화 영상이 올라왔다.
아이의 아버지라고 밝힌 A씨는 "지난달 13일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부주의하게 책상을 옮기다 매트가 들려 아이가 넘어지고 이로 인해 아이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는 앞니 두 개 함입(함몰), 치아깨짐, 윗니가 아랫입술 관통하는 상해를 입었다. 조금 더 심했음 피부를 뚫고 나올 뻔 했다고 한다"고 피해 아동 상태를 전했다.
A씨가 첨부한 CCTV 영상에는 매트를 들고 책장을 정리하는 보육교사를 향해 아이가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아이는 책장 모서리에 치아를 부딪혔고 곧바로 주저앉았다.
이를 본 교사는 아이를 안아 다른 곳에 앉힌 뒤 책장 정리를 마저 이어갔다. 아이는 바닥에 피를 흘리며 울고 있었지만, 보육교사들은 아무 일도 없는 듯 아이를 방치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아이의 윗입술은 파랗게 멍이 들었고, 아랫입술에는 붉은 상처가 나 있다.다른 사진에는 아랫입술에 꿰맨 자국이 선명하다.
A씨는 "어린이집에선 당일 낮 12시 37분에 아내에게 연락해 '아이가 매트에서 뛰다가 넘어져 아랫입술이 살짝 찢어졌다'고만 알려줬다"며 "아내는 '아이들이 놀다보면 다칠 수 있으니 염려 말라'며 오히려 교사를 위로해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하원을 한 뒤 아이 상태를 보고 단순히 뛰다 넘어져 다친 상황이 아니란 걸 알게 됐다"며 "아이의 앞니가 뒤로 심하게 들어가고 아랫입술은 엄지손가락 이상으로 벌어져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가정통신문에도 아이 상태는 '양호'로 나와 있었다"며 "이후 바로 CCTV를 열람해 보니 저희 아이는 사고가 난 오전 11시 3분부터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오후 4시 30분까지 5시간 동안 다친 상태로 계속 울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는 사고로 인해 영구치가 손상됐으며, 사고 후 곧바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치아가 안쪽으로 많이 밀려들어간 상황"이라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이가 트라우마 때문에 밥을 잘 안 먹고 거부하기 일쑤"라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는 어린이집 대소사를 관장하는 구청 여성복지과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과태료 100만 원이 전부'라고 했기 때문"이라며 "왜 이런 사고에 대해 구청은 어이없는 처분만 하고 흐지부지 넘어가는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